1.3조원 재산분할…하루 이자 '헉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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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이 1심 결과를 뒤집은 가운데, 2심 판결대로 소송이 마무리된다면 최 회장은 하루에 2억원 가까이 지연이자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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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이 1심 결과를 뒤집은 가운데, 2심 판결대로 소송이 마무리된다면 최 회장은 하루에 2억원 가까이 지연이자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금, 위자료, 소송비용의 규모가 워낙 커 지연이자 또한 엄청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위자료 등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9천만원이 넘는 이자를 내야 할 처지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도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야 한다.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다.
이대로라면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벌써 1억여원이다. 이후에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기까지 연 2억4천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하루에 약 66만원씩 빚이 생기는 셈이다.
재판부는 1조4천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이대로라면 연 690억4천85만원, 하루에 1억8천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할 뜻을 나타내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천만여원이다.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나게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분할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지연손해금과 감정 비용, 인지액 등 소송비용도 역대 최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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