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에…시세보다 싸게 아파트 경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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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록기 씨가 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가운데 그의 소유 부동산이 또 경매에 나왔다.
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씨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 아파트가 오는 16일 경매에 부쳐진다.
등기부등본상 홍씨는 이 건물을 2015년 12월 8억원에 매입했는데 소유권 등기일에 은행에서 6억3천600만원의 근저당이 잡힌 것을 보면 아파트 담보 대출로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에는 여러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있어 경매에서 낙찰돼도 홍씨가 갖는 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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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방송인 홍록기 씨가 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가운데 그의 소유 부동산이 또 경매에 나왔다.
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씨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 아파트가 오는 16일 경매에 부쳐진다.
전용면적 117.18㎡(42평) 크기인 해당 아파트 감정가는 16억3천만원이다. 경매는 감정가 100%로 진행된다.
이 아파트는 2012년 준공됐고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과 도보 5분 거리인 역세권이며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주변에서 선호 단지로 꼽힌다.
이 아파트는 2022년 6월 17억5천만원에 거래된 것을 마지막으로 2년간 거래가 없지만, 현재 같은 평형이 매매가 16억2천만∼19억원에 나와 있다.
등기부등본상 홍씨는 이 건물을 2015년 12월 8억원에 매입했는데 소유권 등기일에 은행에서 6억3천600만원의 근저당이 잡힌 것을 보면 아파트 담보 대출로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보통 대출액의 110∼120%를 근저당으로 설정한다.
이 아파트에는 여러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있어 경매에서 낙찰돼도 홍씨가 갖는 돈은 없다.
앞서 홍씨 소유의 일산 오피스텔도 지난 3월 경매에 부쳐져 한 차례 유찰된 끝에 감정가(4억7천500만원)의 80% 수준인 3억8천500만원에 낙찰됐다.
홍씨는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했지만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해 올해 초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 경매시장에서 아파트 낙찰가율이 조금씩 오르고,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분위기여서 한 차례 유찰될 수는 있지만 수요가 꽤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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