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선 위해 당헌까지 바꾸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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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당헌·당규 개정안을 내놓았다.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이 골자다.
대표직을 연임해도 1년 전 사퇴 규정 때문에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가 어려우니 일찌감치 당헌을 고쳐놓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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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당헌·당규 개정안을 내놓았다.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이 골자다. 정당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당헌·당규를 바꾸는데 외부에서 가타부타할 건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번 개정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정을 손보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담겨있다. 이 대표의 1인 지배체제 공고화를 달성하려고 당내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수십년 동안 공들여 쌓은 규정들을 한번에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25조는 2010년 ‘당권과 대권이 일체화되면 1인 지배 사당으로 전락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신설됐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로 당권·대권이 분리된 뒤 제왕적 총재의 폐해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사퇴 시한을 늦출 수 있다’는 예외조항으로 무력화하려 한다. 민주당 당무위 의장은 이 대표다. 대표직을 연임해도 1년 전 사퇴 규정 때문에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가 어려우니 일찌감치 당헌을 고쳐놓겠다는 것이다.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 당대표가 추진한 당내 혁신의 대표적 사례다. ‘윤석열정부의 검찰 독재’ 때문이라고 했지만 재판 중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 뻔히 보인다. 민주당은 심지어 당의 귀책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96조를 아예 폐지할 방침이다. 국민들에게 깨끗한 정치를 약속하며 신설한 규정들을 이 대표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조차 없었다. 대신 이 대표가 선수별로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다. 그러나 ‘친명횡재·비명횡사’ 공천을 거친 의원들이 이 대표와의 개별적 만남에서 반대 의견을 얼마나 개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175석을 가진 압도적 다수당이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만들 수 있는 입법 권력을 장악했다. 그렇기에 특정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책임있는 정치가 더욱 절실하다.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로 회귀해 이 대표의 사당(私黨)으로 전락한다면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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