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드릴·펜치로 부하병사 위협…군 간부 '징역1년·집행유예2년'

임춘한 2024. 5. 3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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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병사에게 전기 드릴과 펜치로 위협하는 등 협박하는 가혹 행위를 한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중체포, 특수강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부대에서 간부로 일하며, 부하 병사 A씨를 포승줄로 의자에 묶고는 전동 드릴을 무릎에 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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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체포, 특수폭행 등 혐의

부하 병사에게 전기 드릴과 펜치로 위협하는 등 협박하는 가혹 행위를 한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중체포, 특수강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부대에서 간부로 일하며, 부하 병사 A씨를 포승줄로 의자에 묶고는 전동 드릴을 무릎에 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우산으로 맞을래? 기름 마실래? 전문 하사 할래?"라고 협박하고, A씨가 전문 하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빨 뽑아줄게"라며 펜치를 들이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평소 가까운 사이였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소 장난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는 것이 정도가 지나쳐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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