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31개 대학 학칙 개정 완료…연세대 미래캠퍼스 1곳 남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칙 개정 기한 마감일인 31일에 맞춰 32곳 중 31곳이 의과대학 정원을 학칙에 반영해 개정했다.
연세대 미래 캠퍼스를 제외한 31개 대학은 모두 학칙 개정을 끝냈다.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이달 초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조건부 의결하기로 하고, 신촌 본원에 넘겼다.
지난 16일 법원에서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데 따라 본원에서는 다음 달 3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칙 개정 기한 마감일인 31일에 맞춰 32곳 중 31곳이 의과대학 정원을 학칙에 반영해 개정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세대 미래 캠퍼스만 증원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앞서 32개 대학의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이날까지 이를 학칙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 미래 캠퍼스를 제외한 31개 대학은 모두 학칙 개정을 끝냈다.
학내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된 경북대, 가천대, 순천향대는 학칙 개정 마지노선을 앞두고 전날 오후와 이날 오전에 걸쳐 개정된 학칙을 공포했다. 전날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충남대도 이날 오전 대학평의원회를 다시 열고 재심의를 거쳐 학칙을 개정했다. 성균관대도 이날 오후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이달 초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조건부 의결하기로 하고, 신촌 본원에 넘겼다. 해당 대학은 6월 첫째 주 안에 학칙 개정을 마치겠다는 뜻을 교육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법원에서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데 따라 본원에서는 다음 달 3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칙 개정 마감일을 넘긴 연세대(미래)도 당장 시정명령을 받진 않을 전망이다. 연세대(미래) 정원은 이번 증원으로 93명에서 100명이 됐다. 증원 규모가 7명으로 작은 편이어서 대학가에서는 학칙 개정안 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탄핵 기로서 고개 숙인 임현택 의협회장…“참담한 마음, 기회 달라”
-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15일…법원 판단 주목
- 한동훈 “이재명,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만한 이벤트 없을 것”
- 이달 北 GPS 방해 331건…항공기 279건·선박 52건
- 박주영, 은퇴 전 FC서울 홈 밟는다…김판곤 “베테랑 선수들의 건의” [쿠키 현장]
-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 5시간 만에 완전 진화
- 실적 부진 이어지는 건설업계, ‘인사 칼바람’ 예고
- 강득구, 시민의 시각으로 ‘환노위 정책국감’…“민생중심 의정” [22대 쿡회]
- “한국 주주총회, 20년 전과 같아…해외 투자자 참여 어려워”
- 청소년 사이버도박 활개…1년간 4715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