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전용기 2.3억…기내식에 6292만원 썼다

이해준 2024. 5. 31. 20: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 세부 내역에 따르면 연료비에 6531만원, 기내식비가 6292만원으로 책정됐다.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문체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수의계약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현지 지원요원 인건비는 3013만원, 현지 지원요원 비용(출장비 및 항공료·숙박비)는 2995만원이었다. 또 지상조업료(해외지역 지상조업료)는 2339만원, 사전준비 인력 인건비는 1225만원, 객실용품비는 382만원, 기내독서물(일간지잡지)은 48만원이 전용기 계약 비용에 잡혀있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전용기 이용은 2018년 11월 4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 나흘간 이뤄졌다. 전용기 이용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또 김 여사가 '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방문했던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른바 '셀프 초청' 논란에 대해 "(김 여사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을 받은 것 자체는 사실"이라면서도 "2018년 9월 인도 측은 먼저 외교부 장관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순서로 장관을 초청했고, 한 달 뒤인 10월 중순 인도 측은 외교부로부터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갑작스런 요구를 받고 10월 26일 다시 모디 총리 명의의 초대장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초대장은 받았지만 중간에 끼어들었기에 김정숙은 도종환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가게 된다. 수행원"이라며 "영부인 단독외교는 커녕 장관의 수행원으로 타지마할에 셀프참여 해 4억 가까운 예산, 그 중 6000 여만원은 공중에서 밥값으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정치권은 최근 공방을 벌였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면서 인도 측 초청에 따른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셀프 초청"이라고 반박하며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가 초청한 게 아니라 당시 문재인 정부가 먼저 제안했고, 총 4억 원이 소요된 혈세 관광"이라고 비판했다.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