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끝내 임원 연임 제한 폐지 의결…체육단체는 규탄 성명

송지훈 2024. 5. 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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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산하 단체장의 임기 제한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산하 단체장들의 장기 집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체육회는 3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원의 연임 제한 폐지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체육회의 이와 같은 행보는 지난 5월29일자 중앙일보 단독 보도(이기흥·정몽규 장기집권 포석? 체육회 연임제한 폐지 추진)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당초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4년의 임기를 보낸 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할 경우 3선 이상이 가능하다. 이번에 이사회를 통해 개정한 정관이 실제 시행되면 지방체육단체장과 종목단체장의 연임이 제한 없이 가능해진다. 당장 내년 초 3선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4선 도전을 저울질 중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아무런 제약 없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체육회는 정관 개정 취지에 대해 “종목 단체나 지방체육회의 경우 임원을 맡을 인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체육계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해명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마땅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체육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이기흥 회장 재임 8년 간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 양적인 축소뿐만 아니라 질적인 하락도 역력하다”면서 “체육회장과 축구협회장을 포함해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체육계 단체장들에게 조직 사유화와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정관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방 체육계에 사람이 없어 기존 단체장의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궤변에 가깝다”면서 “한국 체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많은 인재들의 앞길을 막으려는 이기흥 회장과 이사회를 규탄한다. 앞으로 회장 퇴진 운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훈 기자 song.ji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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