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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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31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복합도시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 규정,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우선 적용 및 특례 제공,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교육 및 연구기관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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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31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복합도시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사천과 인근 지역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30일 우주항공청 개청식과 함께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서 의원은 "앞으로 우주분야는 국가안보를 포함해 미래산업의 패턴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온 국가역량을 집중해 미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다"며 "따라서 전 국민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어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 규정,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우선 적용 및 특례 제공,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교육 및 연구기관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자족도시, 교육도시로서의 역할과 함께 국내외 우수 연구 인력 및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주 여건을 모두 갖춘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조성돼 대한민국 우주산업이 204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게 되면 연 144조 원의 시장을 창출해 국가 우주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의 설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신설 등이 포함돼, 우주항공분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천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기술 역량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10년 이상 뒤처져 있어 우주항공산업 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우주항공복합도시법을 통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 모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우주항공 산업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동력이자 혁신의 원천이다”"며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우주항공 분야 기업과 인재들이 지방으로 분산돼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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