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연임 제한 폐지’ 정관 개정안 의결…‘임원 구성 어려운 상황 반영’
김우중 2024. 5. 31. 16:13
대한체육회가 최근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관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는 3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회는 임원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등 내용이 담긴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눈길을 끄는 건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폐지 건이다. 현행 정관에선 임원은 4년 임기를 보내고 1차례만 추가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어 체육회 산하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3선까지 도전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요 체육단체 임원의 장기 집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체육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 및 원활한 운영으로 체육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체육회와 지방 종목 단체 등이 연임 제한 조항으로 임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반영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종목 단체, 지방 체육회 등 임원을 맡을 인물이 부족한 것이 이번 개정안이 나온 배경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경우, 다시 ‘장기 집권’에 대한 우려가 깊어질 전망이다.
가장 최근 축구계에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4선 도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관 개정안을 언급하는 등 말을 아끼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정 협회장은 올해 대표팀의 대표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 탈락, 2024 파리 올림픽 출전 실패 등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밖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역시 내년 초 3선 도전에 더욱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이기흥 회장은 다가오는 2024 파리 올림픽을 마친 뒤 8월 대의원총회, 10월 전국체육대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테니스협회와 대한사격연맹의 관리단체 지정 여부는 모두 유예됐다.
대한테니스협회의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채권자로부터 잔여 채무를 전액 탕감한다는 이사회 결의와 채무 탕감 확약서에 대한 공증서를 받아 제출하는 조건이 붙었다.
대한사격연맹은 제7차 회장 선거 공고에서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상황임을 감안, 회장 인준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지정을 유예했다.
끝으로 ▶보디빌딩 종목의 일반부 폐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대비를 위한 대한 크라쉬연맹의 한시적 준회원 가입 ▶파리 올림픽 선수단 파견 계획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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