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이직해 배터리 핵심기술 흘렸다…前 LG 직원 재판행

정진우 2024. 5. 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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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에너지솔루션은 기술 유출 문제를 놓고 배터리 분쟁을 벌이다 2021년 4월 2조원의 합의금으로 모든 쟁송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설계정보 등 배터리 관련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경쟁업체인 SK이노베이션 직원들이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2018년 말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이차전지 설계 및 제조공정 정보 등 핵심 기술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LG화학 측은 기밀 유출을 파악한 직후 SK이노베이션 법인·직원 등을 경찰에 고소하며 ‘배터리 전쟁’을 벌였다. 이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도 제기했다. 2021년 2월 ITC는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며 미국이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10년간 수입 금지토록 했다.

검찰은 31일 SK이노베이션으로 배터리 관련 기밀 기술을 유출한 전 LG화학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중앙포토

다만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측에 합의금 협상을 제안했다고 한다. LG화학은 수조원대의 합의금을 요구한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수천억원 선에서 타결을 원하는 탓에 양사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다가, SK이노베이션이 미 ITC의 최종 판결 이후인 2021년 4월 합의금 규모를 2조원으로 조정해 LG화학 측과 합의하며 일단락됐다.

양사 간 합의에도 기술유출 혐의 수사는 계속됐다. 경찰은 2022년 SK이노베이션 법인·임직원 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약 2년간의 추가 수사 끝에 이 중 7명을 이날 기소했고 나머지 28명 중 17명은 기소유예, 11명은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벌금형만 가능한 법인에 대해선 이미 공소시효가 소멸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수사를 맡은 검찰 관계자는 “양사 간 합의가 이뤄져 고소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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