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규모 판자촌 '구룡마을', 장기전세 포함 3520가구 조성

한진주 2024. 5. 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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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마지막 남은 규모 판자촌인 구룡마을이 이르면 내년 착공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구역 지정 이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정책과 상위계획 변경, 수요자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에서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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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용지 용도지역 상향해
2838→3520가구로 682가구↑
장기전세주택 600가구 공급 예정
임대주택 소형 평형 면적도 확대

서울 강남의 마지막 남은 규모 판자촌인 구룡마을이 이르면 내년 착공에 돌입한다. 개발계획 변경안이 심의를 통과해 당초보다 가구수도 늘었다. 신혼부 장기전세주택 600가구를 포함해 총 3520가구로 조성된다.

구룡마을 위치도(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 대모산 아래에 형성된 판자촌으로 무허가 건축물들이 밀집해있다. 면적은 26만7466㎡로 축구장 40개 면적과 맞먹는다. 2016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2011년부터 오세훈 시장이 공공 주도 개발 계획 등을 내놓았으나 보상방식을 놓고 지자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벌이면서 오랫동안 개발이 지체된 곳이다.

변경된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2838가구에서 3520가구로 682가구 늘어나게 된다. 변경된 분양주택 가구수는 1813가구, 임대주택은 1707가구로 각각 82가구, 600가구 늘었다. 최고 층수는 15~20층에서 20~25층으로 상향됐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구역 지정 이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정책과 상위계획 변경, 수요자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인접한 개포주공 1~4단지 등이 재건축 되면서 사업지 주변 여건도 변화했다.

임대 ·분양 주택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평형을 늘리고 주택 공급 유형도 다양화했다.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공급되는 주택 평형도 전용 21~84㎡에서 31~84㎡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공공분양, 일반분양,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만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장기전세주택도 공급 유형에 추가됐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에서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을 2026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착공 등을 거쳐 2028년에는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기존의 소형 위주인 임대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서울형 건축비를 적용해 임대주택 품질을 개선 개선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전체부지 중 공동주택용지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공동주택이 조성되는 M, B1, B2, B3블록의 용도지역이 상향되면서 용적률이 기존 160~170%에서 230~240%로 증가했다.

대모산·구룡산 경관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은 230~240%로, 최고층수는 20층~25층으로 제한을 뒀다. 특히 산과 연접한 동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15층 이하로 배치하기로 했다. 단지 내 도로 확장, 편익시설 확충 등 토지이용계획도 변경했다. 일반차량·대중교통·보행자 등을 위한 추가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종상향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했다.

서울시는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한 후 올해 하반기 중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할 계획이다. 2025년 착공을 목표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SH공사는 지난해 말 구룡마을 이주대책 기준을 공고했다.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무주택 구성원에게 구룡마을에 건립하는 전용 55㎡ 이하 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2015년 5월15일 이전부터 합법적인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다. 자진이주하면 전용 60㎡ 이하 분양주택을 공급할 권리를 부여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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