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도 내달 21일 결론
SK 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종로구 SK사옥에서 나가달라’며 낸 퇴거 소송 결론이 다음 달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판사 이재은)은 31일 오전 아트센터 나비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4월 소송이 제기된 뒤 13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이다.
“4층 방 빼”vs“이혼소송 이유로 권리남용”
아트센터 나비는 종로구에 위치한 SK 본사 사옥 서린빌딩 4층에 세들어 자리잡은 미술관이다. 과거 워커힐 미술관이 전신인 아트센터 나비는 2002년부터 서린빌딩을 썼다. 현재 서린빌딩 소유주는 SK위탁관리부동산(SK리츠)인데, SK이노베이션은 이곳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다시 아트센터 나비에게 세놓는 전대차계약을 맺은 관계다.
SK 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아트센터 나비와 맺은 전대차 계약이 해지됐으니 부동산을 인도하고, 계약 해지 이후 점유 기간에 대해 임대료 지급 및 월 관리유지비 등 손해배상도 하라”고 주장한다. 건물 전체 리노베이션을 하는 중인데 아트센터 나비가 차지하고 있는 4층은 수리를 하지 못해, 임직원들 불편 및 경영상 손실이 크다는 이유다.
반면 아트센터 나비 측은 “원고 측의 계약해지 및 부동산 명도청구는 배임 혹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효력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SK 회장 최태원의 이혼소송이 시작된 뒤 갑자기 퇴거를 요구한 건, SK이노베이션 당사자가 아닌 회장의 개인사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결정한 거라 무효라는 주장이다.
‘SK 이혼 소송’ 파생 사건…김희영 상대 손배소도 8월 선고
이 소송은 SK 이혼 사건에서 파생된 사건 중 하나다. 30일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 판결에서도 “2019년 이후 노소영이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 재직했는데, 2002년부터 SK 지원으로 서린빌딩을 쓰던 미술관에 대해 이혼 조정 신청 이후 SK 이노베이션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 요구를 하고, 부동산 인도소송도 제기했다”며 “기업 총수인 원고(최태원)가,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모친의 미술관을 승계한 아트센터 나비 관장인 피고(노소영)의 사회적 지위를 해쳤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31일 아트센터 나비 측 대리인도 “전일 이혼 소송 재판부도 이 사건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며 “원고 측에서 취지를 검토해 적절한 조치 내지는 조정을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에서 “그 밖에 추가로 주장할 내용은 없다”고 밝혀 재판부는 31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1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 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노 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지난 9일 변론을 종결하고 8월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혼소송 도중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2022년 4월 ‘SK주식 350만주 처분금지’ 결정을 받아냈다가 12월 취소된 사건도 있는데 노 관장이 항고했지만 항고심은 2023년 1월부터 서울가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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