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불구속 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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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임창정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임창정과 김익래 전 회장을 전날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투자자 모임은 임창정이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덕연과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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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임창정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임창정과 김익래 전 회장을 전날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창정은 투자컨설팅업체 H사에 30억여 원을 투자한 것을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아내 서하얀의 신분증을 맡겨 대리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창정은 한 행사에 참석해 라덕연 대표에게 자신이 돈을 맡겼다고 공표하며 "대단하다"고 극찬했고, "이게 종교다"라고 발언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임창정이 H사에 투자한 경위와 시세조종 행위 인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이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임창정이 라덕연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투자자 모임은 임창정이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덕연과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임창정은 라덕연으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창정은 라덕연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었다.
이날 검찰은 라덕연을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5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년 여 간 서로 공모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을 시세 조종해 약 7305억원 정도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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