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라군’ 생숙 수분양자, 계약취소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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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수분양자들이 30일 시행사와 시공사⋅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 소를 제기했다.
수분양자 측 법률대리인은 "사태 근본 책임은 생숙 제도를 도입해 준 정부나 생숙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준 지자체가 아니라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면 안 되는 상업지구 등에서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단 한 번도 포함된 적 없는 생숙을 사실상 준주택으로 불법 분양한 사업자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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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수분양자들이 30일 시행사와 시공사⋅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 소를 제기했다.
수분양자 측 법률대리인은 “사태 근본 책임은 생숙 제도를 도입해 준 정부나 생숙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준 지자체가 아니라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면 안 되는 상업지구 등에서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단 한 번도 포함된 적 없는 생숙을 사실상 준주택으로 불법 분양한 사업자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생숙 사태를 정당하게 푸는 해결책은 사업자의 자진리콜인데 사업자들이 깨알같은 크기로 기재된 약관조항을 핑계로 면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책임있는 사회적 기업의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대다수 생숙 사건은 법원을 통해서라도 강제리콜과 같은 소송결과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생숙이 도시계획을 망가뜨리는 불법시설로 전락하든지, 수분양자가 수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해를 떠안든지 해야만 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는 경기 안산시 성곡동 837번지 시화MTV C1-1블록에 지하2층~지상49층, 2554실을 보유한 생숙이다. 국책사업인 시화MTV 개발호재로 주목받은 물건이다. 시행사는 엠티브이반달섬씨식스개발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수분양자들은 2021년 6월 물건을 분양받을 당시 ‘주거시설’로 안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지 않고 주거로 사용하는 건 위법 행위로 공시가격 1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본지는 시행사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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