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실패→어도어 임원 교체’ 하이브, 20만원선 또 붕괴 [엔터주IS]
장주연 2024. 5. 31. 11:31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4.66%(9500원) 하락한 19만 4500원에 거래 중이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 등으로 20만원대를 회복한 지 단 하루 만이다.
어도어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날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의결권 행사시 민 대표에게 200억원의 간접강제금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이날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하이브는 어도어 기존 사내이사이자 민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신 모 부대표, 김모 이사 등 2인에 대한 해임안과 신규 사내이사 3인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새 사내이사로 선임된 3인은 하이브 임원인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다.
한편 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모처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4.66%(9500원) 하락한 19만 4500원에 거래 중이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 등으로 20만원대를 회복한 지 단 하루 만이다.
어도어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날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의결권 행사시 민 대표에게 200억원의 간접강제금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이날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하이브는 어도어 기존 사내이사이자 민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신 모 부대표, 김모 이사 등 2인에 대한 해임안과 신규 사내이사 3인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새 사내이사로 선임된 3인은 하이브 임원인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다.
한편 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모처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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