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출산만 아니면 돼” 부영 1억 장려금, 66명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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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부영그룹이 올해만 66명에게 70억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간 자녀를 낳은 직원이 지난 1월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출산 장려금을 받았다.
올해 2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는 내년 시무식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부영 직원은 자녀가 한국 국적이라면 누구나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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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부영그룹이 올해만 66명에게 70억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간 자녀를 낳은 직원이 지난 1월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출산 장려금을 받았다. ‘조금만 늦게 낳을걸 그랬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2021년생 자녀를 둔 직원부터 소급 적용했다. 올해 2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는 내년 시무식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21년생 자녀를 둔 부모 직원에게는 15억원이, 2022년생은 23억원이, 2023년생은 31억원이, 2024년 1월생은 1억원이 지급됐다. 출산 장려금을 받은 직원 중에서는 27세 여직원이 1명 있는데 유일한 20대이자 최연소다. 30대 44명, 40대 20명, 50대 1명이다. 남직원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남성 수혜자(48명)가 여성(18명)보다 많다.
부영 직원은 자녀가 한국 국적이라면 누구나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원정 출산 등으로 아이가 외국 국적을 갖게 되면 지급되지 않는다. ‘받고 나서 몇 년간 회사에 다녀야 한다’는 의무 근무 기간도 없다. 바로 퇴사해도 반납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출산 장려금에 세금을 어떻게 물릴지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지만 부영은 선지급을 결정했다.
부영은 올해 출산 예정인 직원이 3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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