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가처분 인용에 이사진 물갈이로 반격한 하이브…꺼지지 않는 ‘어도어 사태’ 불씨[왓IS]
박세연 2024. 5. 31. 11:11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서 극적으로 유임됐다. 하지만 자신의 측근이던 이사진이 모두 물갈이되고 그 자리를 하이브 인사들 채우며 레이블 내 ‘고립무원’ 위치에 놓였다.
31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가운데, 민 대표는 대표직 방어에 성공했다. 전날 민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표를 던질 수 없게 돼 민 대표는 가까스로 유임됐다.
하지만 민 대표 측 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됐다. 최대주주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결과로, 새 사내이사로는 하이브가 추천한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나란히 선임됐다.
◇ 하이브, 민희진 해임 1차시도 실패…어도어 이사진 물갈이로 반격 예고
이날 임시주총 결과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서 이미 예견됐다. 법원은 하이브와 민 대표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더라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서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선 의결권을 상실했다.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하이브 측은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하이브는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날 임시주총에서 이사진 물갈이로 민 대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금지됐지만 타 이사들은 하이브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 영향권 밖이었기 때문이다.
민 대표 측 또한 이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하기도 했으나 결국 두 이사의 해임을 막진 못했다.
이에 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 나선다. 민 대표가 이번 사태 관련해 공식석상에 직접 나서는 건 지난 달 25일 하이브의 경영권 탈취 의혹 감사에 맞선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 민희진 체제 어도어 경영에 먹구름…추가 해임 시도 가능성도
전날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이유로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켰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건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계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 1차 시도엔 실패했다. 하지만 기존 어도어 이사진을 전원 해임시키고 하이브 측 인사로 포진시켜 민 대표를 사실상 포위했다.
이에 따라 민 대표가 기존 스타일대로 어도어를 경영하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민 대표 외 이사진 전원이 하이브 측 인사인 만큼 이사회 구성 자체가 ‘불편한 동거’ 형태인데, 민 대표가 어도어 이사진에서 1대 3으로 현저히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된 만큼 향후 레이블 내 의사결정에서 크고 작은 진통이 예상된다. 어도어 내 모든 의사결정에 하이브 측 이사들이 관여하게 되는 만큼 경영권 행사에 있어 민 대표의 입지는 현저히 좁아지게 됐다.
특히 민 대표는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와 함께 어도어 경영권 찬탈 기도 의혹을 받았고 하이브 측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당한 상태다.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까지 이뤄내진 못했으나 형사고발 건 관련 증거를 보강해 혐의 입증에 적극 나선 뒤 또 다시 민 대표에 대한 해임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31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가운데, 민 대표는 대표직 방어에 성공했다. 전날 민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표를 던질 수 없게 돼 민 대표는 가까스로 유임됐다.
하지만 민 대표 측 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됐다. 최대주주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결과로, 새 사내이사로는 하이브가 추천한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나란히 선임됐다.
◇ 하이브, 민희진 해임 1차시도 실패…어도어 이사진 물갈이로 반격 예고
이날 임시주총 결과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서 이미 예견됐다. 법원은 하이브와 민 대표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더라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서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선 의결권을 상실했다.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하이브 측은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하이브는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날 임시주총에서 이사진 물갈이로 민 대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금지됐지만 타 이사들은 하이브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 영향권 밖이었기 때문이다.
민 대표 측 또한 이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하기도 했으나 결국 두 이사의 해임을 막진 못했다.
이에 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 나선다. 민 대표가 이번 사태 관련해 공식석상에 직접 나서는 건 지난 달 25일 하이브의 경영권 탈취 의혹 감사에 맞선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 민희진 체제 어도어 경영에 먹구름…추가 해임 시도 가능성도
전날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이유로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켰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건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계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 1차 시도엔 실패했다. 하지만 기존 어도어 이사진을 전원 해임시키고 하이브 측 인사로 포진시켜 민 대표를 사실상 포위했다.
이에 따라 민 대표가 기존 스타일대로 어도어를 경영하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민 대표 외 이사진 전원이 하이브 측 인사인 만큼 이사회 구성 자체가 ‘불편한 동거’ 형태인데, 민 대표가 어도어 이사진에서 1대 3으로 현저히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된 만큼 향후 레이블 내 의사결정에서 크고 작은 진통이 예상된다. 어도어 내 모든 의사결정에 하이브 측 이사들이 관여하게 되는 만큼 경영권 행사에 있어 민 대표의 입지는 현저히 좁아지게 됐다.
특히 민 대표는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와 함께 어도어 경영권 찬탈 기도 의혹을 받았고 하이브 측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당한 상태다.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까지 이뤄내진 못했으나 형사고발 건 관련 증거를 보강해 혐의 입증에 적극 나선 뒤 또 다시 민 대표에 대한 해임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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