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美 SEC와 민사 소송 벌금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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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씨가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 관련 환수금 및 벌금 규모에 잠정 합의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30일(현지시간) 공개한 재판기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테라폼랩스 및 권씨 양측 대리인은 벌금 부과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음을 재판부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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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SEC는 7조원 벌금 부과 주장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씨가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 관련 환수금 및 벌금 규모에 잠정 합의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30일(현지시간) 공개한 재판기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테라폼랩스 및 권씨 양측 대리인은 벌금 부과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음을 재판부에 알렸다. 양측은 6월12일까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벌금 액수 등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미 증권 당국인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테라의 달러 페깅(1달러당 1코인 등으로 가치를 고정하는 것)이 깨지면서 테라 및 루나 투자자들이 총 40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을 맡은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해 12월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 담보 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화폐)의 일종인 테라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본 SEC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배심원단도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을 인정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 평결 이후 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불법 이익 환수금 및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6000만달러(약 7조2000억원)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씨와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뤄졌다며 SEC 측의 환수금 부과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해왔지만, 이번 합의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피 행각을 벌여 온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현지에 구금돼 있다. 앞서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형사 기소된 상태다. 미국과 한국은 권씨의 자국 송환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권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를 두고 몬테네그로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권씨의 최종 송환국은 불확실한 상태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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