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수사인력 100여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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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했다"며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 된 만큼 특별검사는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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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 증명"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했다"며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 된 만큼 특별검사는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특별검사의 영장전담법관 지정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심리를 하도록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의 수사대상이 권력형 부패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왕이 있을 수 없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검사였던 저는 이제 '검사동일체'가 아니라 국민의 뜻만 따르는 '민심동일체'가 될 것"이라며 "불공정과 무도함에 맞서 국민께서 저에게 명령한 길을 굳건히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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