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손보기, '이재명 일극체제' 강화하는 민주당

이동우 2024. 5. 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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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 정비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31일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당헌·당규 개정 최종 시안에 따르면 첫 번째 사항으로 당헌 25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 미비 규정 정비'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이재명 일극 체제' 공고화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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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25조 당권·대권의 분리규정 손질
대표직 연장으로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당헌 80조 도덕성 기준 핵심조항 폐지
전문가 "공당의 사당화·저항감 커질것"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 정비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에 앞서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계획대로 당헌·당규 개정이 완료될 경우 이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일극 체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당헌·당규 개정 최종 시안에 따르면 첫 번째 사항으로 당헌 25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 미비 규정 정비' 내용이 담겼다. 당헌 25조는 당권과 대권의 분리 규정이다. 즉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최고위원은 선거 1년 전까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리면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이 대표가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사실상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최종 시안 두 번째 사항에는 당헌 80조 폐지를 명시했다. 현행 이 조항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한다. 당의 도덕성 기준을 나타내는 핵심 조항이다. 민주당이 당헌 80조를 폐지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당내 논란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 '당정 협력 일절 불응 등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에서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자'를 추가키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이재명 일극 체제' 공고화로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당헌 25조를 이론적으로 따지면 지방선거 전 이 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두면 되는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공당이 아니라 (이 대표의) 사당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당헌·당규 개정 작업은 첫째 '선을 넘었다'는 것이고, 둘째 국민 정서에 반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대표 체제의 공고화가 오히려 국민적 저항감을 더 강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당헌 25조 개정과 관련해 "1년 전 사퇴 규정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예외 조항을 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하면 확정된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해 다음 주 당무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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