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SK,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에 2거래일 연속 강세

황윤주 2024. 5. 31. 09: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K㈜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의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급등하고 있다.

1심과 달리 2심 판결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과 함께 재산분할금도 1조원이 넘자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과 배당 확대 기대감에 투자심리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즉시 상고했으나,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재산 분할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율(17.73%)이 희석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SK㈜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의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급등하고 있다. 1심과 달리 2심 판결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과 함께 재산분할금도 1조원이 넘자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과 배당 확대 기대감에 투자심리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오전 9시 6분 현재 SK㈜는 전일 대비 4.74%(7500원) 오른 16만5500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2심 판결 소식이 전해진 후 SK㈜ 주가는 15만8100원(+ 9.26%)으로 마쳤다.

서울고법은 전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앞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최 회장은 즉시 상고했으나,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재산 분할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율(17.73%)이 희석될 수 있다. 나아가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지분 확보 경쟁에 따라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어 단기적으로 주가에 호재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