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연 120만원 지원

윤종열 2024. 5.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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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3000명을 다음달 11일까지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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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참여자 1만3000명…월급여 334만원 이하 만 19~39세 청년 노동자

경기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3000명을 다음달 11일까지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6000명 예정으로 6월 1차 모집에 1만3000명, 8월 2차 모집에 1만3000명, 10월 3차 모집에 1만명씩 각각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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