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신청 거절된 기초수급자…대법 "다시 재판해야"

손선희 2024. 5. 3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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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채 진행된 재판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채 이후의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며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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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채 진행된 재판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A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A씨는 2021년 5월 인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타려던 택시에 B씨가 먼저 탑승하자, 조수석에 뒤따라 탄 뒤 B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했다. 인근에서 이를 목격한 B씨의 일행이 조수석 문을 열고 A씨의 팔을 잡아당기며 끌어내리려 하자, A씨는 일행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 A씨는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국선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 심리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채 이후의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며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그 선정된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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