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복지포인트' 120만원 지원

이영규 2024. 5. 3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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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지원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1만3000여명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3000명을 6월1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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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안내 포스터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지원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1만3000여명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3000명을 6월1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30만원씩 총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에 들어가 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7월 10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대상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늘렸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로 6월 1차 모집에 1만3000명, 8월 2차 모집에 1만3000명, 10월 3차 모집에 1만명 등 총 3만6000명을 모집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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