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갔다 ‘심정지’…인천시청 6급 공무원 끝내 사망

권남영 2024. 5. 3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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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6급 공무원이 끝내 사망했다.

3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2분쯤 인천시청 본관 남자 화장실에서 40대 6급 공무원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당시 A씨가 화장실에 간 뒤 계속 돌아오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 찾아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119구급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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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인천시청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6급 공무원이 끝내 사망했다.

3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2분쯤 인천시청 본관 남자 화장실에서 40대 6급 공무원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당시 A씨가 화장실에 간 뒤 계속 돌아오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 찾아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119구급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설 구급차 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다”며 “호흡을 하지 않고 맥박도 뛰지 않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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