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민희진 생존·다른 이사진은? [IS포커스]
박세연 2024. 5. 31. 06:00
그룹 뉴진스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가 31일 열린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최대주주’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30일 인용되면서 민 대표의 거취는 법적으로 보장됐지만 다른 이사진의 해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이날 주총 결과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31일 서울 모처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비공개로 열린다. 앞서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의 해임안을 주요 안건으로 합의했으나 해당 안건에 대한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인용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 대표 해임안은 부결될 전망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하이브와 민 대표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더라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엔 하이브가 법원 결정을 위반하고 민 대표를 해임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하이브 측은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하이브는 이날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켰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건 분명하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갈등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이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는 해임하지 않지만, 다른 어도어 2명의 이사는 하이브 측 인사로 바꾸겠다는 의지로 표명된다. 이에 하이브 측이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지만 다른 이사에 대한 해임은 강행할 가능성이 대두됐다.
민 대표 측은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공식입장을 냈다. 민 대표 측은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 대표는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와 함께 어도어 경영권 찬탈 기도 의혹을 받았다. 하이브 측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와 신 부대표를 경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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