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헌법소원 기각한 헌재… 수신료 분리 징수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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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TV 방송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정부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걷을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던 수신료를 따로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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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공영방송에 대한 공격”
KBS가 TV 방송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정부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걷을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기간인 40일 이상에서 10일로 단축한 데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KBS는 이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 TV 수신료 분리 고지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헌재의 판결로 공영방송 KBS의 물적 토대가 무너졌다. 공영방송이 유지되기를 바란 시민사회의 바람을 헌재가 짓이겼다”며 반발했다. 이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방송법을 개정해 수신료 제도를 튼튼히 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도 “헌재가 공개 변론 한번 없이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현 정권의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EBS는 월 2500원의 수신료 중 70원(2.8%)을 분배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던 수신료를 따로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해 기준 수신료는 KBS 전체 수입 중 48%를 차지한다.
분리 징수를 실시하면 징수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는 반면 징수율은 낮아지게 된다. 김의철 당시 KBS 사장은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대국민 호소문을 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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