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구조조정으로 손실 발생해도 면책

황인호 2024. 5. 31.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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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금융 당국이 신규자금 공급 등 PF 연착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금융 회사들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우선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에 나선 금융 회사는 향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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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회사들에 연말까지 규제 완화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금융 당국이 신규자금 공급 등 PF 연착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금융 회사들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우선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 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이에 따라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에 나선 금융 회사는 향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 같은 면책 특례는 연말까지 적용된다.

금융투자사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도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이 현행 100%에서 60%로 완화된다. NCR은 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로 금투사가 보유한 각종 사업과 투자에 대해 리스크를 인식하고 측정해 그에 필요한 자기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한해 금투사의 재무건전성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 당국은 또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펀드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한도 이상으로 유가증권(자기자본 100% 이내)이나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 이내)을 보유해도 조치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당국은 금투사 채무보증의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저축은행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도 안내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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