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에 1조3808억”…세기의 재산분할 판결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2심 법원이 판결했다. 이혼소송 1심 재산분할액 665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선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 속에 SK그룹이 성장했다”며 1심과 달리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한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은 변호인단을 통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이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액 665억원을 사실상 정면으로 뒤집은 결과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1심은 이를 최 회장 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유재산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SK그룹 지주사인 SK㈜ 주식을 비롯해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토대로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 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런 판단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1심과 달리 전향적으로 인정한 게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6공화국 시절 노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사위인 최 회장의 회사가 커진 것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셈이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꺼낸 ‘300억여원 비자금을 주고 받은 어음 6장’의 존재가 이런 판단을 주효하게 뒷받침했다. 노 관장 측은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00억여원이 최종현 전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이 돈이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SK㈜ 주식의 뿌리)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법원 “SK, 노태우 후광 속 성장” 장인 도움 인정
그 근거로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최근까지 보관해 온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 어음 사진 총 6장을 재판부에 제출됐다. 1심에선 제기되지 않았던 주장이다.
반면에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의 세 자녀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최 회장에 대해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이라고 적은 것을 인용하기도 했다.
노 관장 측은 선고 직후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 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번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당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의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은 사실상 그 1%가량만큼의 현금 분할만 인정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 주식은 전날보다 9.26% 오른 15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가에선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면서 향후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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