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합의 8개월만…SKB ‘B tv’서도 넷플릭스 본다
파트너 된 이통사와 CP
소송전을 벌였던 사이인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파트너로 손을 잡았다. 두 회사는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3년간 법정 다툼을 벌이다 지난해 9월 합의했다. 이후 8개월 만에 SKB 인터넷TV(IPTV)에서도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는 결합 상품이 나왔다.
SKB는 30일 자사 IPTV 서비스인 ‘B tv’와 넷플릭스 서비스를 조합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통신 3사 IPTV 서비스에서 모두 결합 상품을 제공하게 됐다.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CO(컴퍼니) 담당은 “B tv를 통해 제공해 온 미디어 서비스에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 넷플릭스 콘텐트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KB와 넷플릭스는 2019년 11월부터 망 사용료를 두고 충돌했다. SKB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고 신청하자 넷플릭스가 반발해 2020년 4월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 망 사용료를 낼 책임이 없다는 걸 법원이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었다. SKB는 ‘넷플릭스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해 인프라 투자 비용이 늘었다며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넷플릭스는 ‘SKB가 이용자에게 이미 비용을 걷었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받는 건 이중 과금’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2심까지 공방을 벌이던 두 사업자는 지난해 9월 합의하면서 소송을 끝냈다.
당시 업계에선 두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평가가 많았다.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는 상급심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망 사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로 계속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 했다. SKB는 ‘코드커팅’(TV 상품 해지) 현상이 심해지면서 넷플릭스와 손을 잡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PTV 가입자 증가율은 2020~2021년 3~4%였지만 지난해 상반기엔 1.21%까지 내려앉았고, 지난해 하반기엔 1% 선마저 무너지며 0.54%를 기록했다.
이날 SKB가 출시한 결합 요금제(인터넷·IPTV 결합, 3년 약정 기준)는 총 4종으로 월 2만5500~3만1000원대다. 별도로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것보다는 요금제에 따라 월 1200~2500원 더 저렴하다는 게 SKB의 주장이다. SKB는 특히 일반 요금제와 넷플릭스를 조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건 업계 최초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과 2022년 각각 넷플릭스와 결합상품을 출시한 LG유플러스와 KT는 프리미엄급 요금제를 선택할 때만 넷플릭스와 결합해 할인(양사 모두 22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선 향후 LG유플러스와 KT의 요금제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하고 있다.
통신 업계와 해외 콘텐트제공사업자(CP) 간 망 사용료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적절한 접속료를 내고 있다”며 통신 업계가 요구하는 망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2월엔 생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에서 운영을 종료하면서 ‘한국 망 사용료가 비싸다’는 이유를 들어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22대 국회에서 이른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해외 CP들이 국내 통신업계에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들은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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