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x민희진, '불편한 동거' 시작…"배신 맞고 배임 아니다" [엑's 이슈]

이예진 기자 2024. 5. 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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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가운데,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이에 민 대표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안건으로 올린 해임안과 무관하게 자리를 지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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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가운데,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해임 위기에 몰렸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

재판부는 이날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건 분명하다며 "실행 단계로 나아간 건 아니어서 배신이 될 수 있더도 배임이 되긴 어렵다"고 했다.

이에 민 대표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안건으로 올린 해임안과 무관하게 자리를 지키게 됐다.

어도어는 법정 싸움에서 승기를 잡자,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며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된다. 아울러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곧바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면서도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라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나머지 사내이사의 해임을 막을 수 없기에 어도어 이사회는 추후 하이브 측 인사 위주로 재편된다. 이로써 하이브와 어도어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법적 후속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힌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이 장기화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 하이브, 어도어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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