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보석 석방된 뒤…"무죄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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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날 재판에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송 대표가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전반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으나 이씨가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가 알선수재죄로 바뀌었고 돈 봉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이씨의 녹취파일이 돈 봉투 사건 수사로 쓰이게 됐느냐"며 "영장 없이 이를 임의로 쓴 것 자체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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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넥타이 없는 정장 차림의 송 대표는 이날 오후 5시께 미소 띤 표정으로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송 대표는 총선이 지나 보석이 허가된 것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오늘이 22대 국회 개원일인데 제가 원내 진출은 실패했지만, 보석 결정을 해 준 것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재판에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송 대표가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전반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으나 이씨가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가 알선수재죄로 바뀌었고 돈 봉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이씨의 녹취파일이 돈 봉투 사건 수사로 쓰이게 됐느냐"며 "영장 없이 이를 임의로 쓴 것 자체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관석 전 의원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데 대해선 "훨씬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 6개월을 둬서 법적 안정성을 취하면서 3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공소시효 없이 다룬다는 건 맞지 않는다"며 "현 정당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첫 공식 일정으로 오는 31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옥중에서 창당하고 출마까지 했는데 유권자들의 손 한 번 잡지 못했음에도 많은 분이 지지해주셨다"며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광주를 찾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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