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레미콘 공장 불허 결정 ‘합당’ … 행정심판 기각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5. 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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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청구한 경남 고성군 갈모봉 인근 레미콘 공장 설립 승인 불허 행정심판이 만장일치 기각됐다.

고성군 이당리 주민 등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열린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업체 측이 제기한 고성군 레미콘 공장 설립 계획 승인 불가 취소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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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 “공장 설립 시 피해 막대, 기각 수용하라”

업체가 청구한 경남 고성군 갈모봉 인근 레미콘 공장 설립 승인 불허 행정심판이 만장일치 기각됐다.

고성군 이당리 주민 등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열린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업체 측이 제기한 고성군 레미콘 공장 설립 계획 승인 불가 취소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남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주민들이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대책위에 따르면 통영 광도면에 사업장을 둔 한 업체가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인근 야산에 레미콘 공장 설립 허가신청을 했다.

이를 인지한 이당리 주민 등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주민 850여명에게 반대 동의서를 받아 탄원서와 함께 고성군에 제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당초 금속가공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아놓고 3달 후 갑자기 레미콘 공장으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며 “고성군이 설립 불가 결정을 내렸지만, 업체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업계획 변경 불승인 공문(왼쪽)과 주민 집에서 촬영한 공장 부지. [사진제공=이당리 주민대책위]

고성군은 사업계획 내용의 부적정, 차량흐름 방해 및 사고 위험,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 우려, 주변 환경 부조화 등의 이유로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업체는 바로 승인 불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고성군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날 열린 경남도 2차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고성군의 처분에 손을 들어주며 업체 측의 청구는 또 한 번 기각됐다.

앞서 대책위는 “레미콘 공장 터가 마을과 150~300m가량 떨어진 매우 가까운 곳에 있고 20~30m 높이의 언덕 위에 있어 바람이 불면 인근 마을과 학교는 물론 고성군 전체에 시멘트 가루, 매연 등이 그대로 날아온다”고 주장했다.

“공장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바로 앞에 있는 하천으로 유입된 후 다시 바다로 흘러가 양식장은 물론 바다까지 오염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마을을 떠나겠다는 사람이 많다”며 “재산권 피해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생각하면 절대 지어져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허동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고성군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도의회 허동원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도 집회에 동참했다.

허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지역민 건강과 삶이 우선이다”라며 “주민과 뜻을 같이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대책위는 매연, 분진, 소음 피해뿐 아니라 수질 및 토질오염, 농업용수 오염 및 지하수 부족 등을 들며 업체 측에 기각 결정 수용을 촉구했다.

“레미콘 공장 부지는 갈모봉 자연휴양림과 대독누리길, 백세공원 등 시설 등과 가까워 고성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선 중인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며 “업체 측이 지역민과 미래세대 아이들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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