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사귄 전 여친에 '사생활 폭로' 협박…유명BJ 항소심도 집유

현예슬 2024. 5. 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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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A씨(40)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때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같은 해 B씨와 2개월가량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또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20여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9월 사망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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