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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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0일 충남교육청이 제소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충남학생인권조례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지난 13일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조례안이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장을 제출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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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0일 충남교육청이 제소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충남학생인권조례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폐지와 부활을 번복하다 지난 4월 최종 폐지됐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지난 13일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조례안이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학생 인권 보장 체계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신청서도 제출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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