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해, 법 內 후속 절차”…갈등 불씨는 여전 [종합]

박세연 2024. 5. 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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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제공=하이브, IS포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최대주주’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됐다. 하이브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공식화하면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응을 계속 할 것임을 알렸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하이브와 민 대표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더라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31일 오전 모처에서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하이브가 법원 결정을 위반하고 민 대표를 해임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하이브 측은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켰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건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대표의 행위에 대해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이에 하이브는 이같은 법원 결정문을 언급하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갈등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이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는 해임하지 않지만, 다른 어도어 2명의 이사는 하이브측 인사로 바꾸겠다는 의지로 표명된다. 

민 대표 측 역시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공식입장을 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된다”고 강조했으며, “아울러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31일 오전 모처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지만 다른 이사에 대한 해임은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하이브 측 이사들이 과반수가 넘게 되는 어도어 새 이사진은, 선임 이후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이사회를 소집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 갈등 불씨는 여전히 유효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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