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폭행해 열흘만에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20대 구속기소

이해준 2024. 5. 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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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2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거제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A씨에 대해 상해치사,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침입한 후 폭력을 행사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일 B씨와 헤어졌음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지 않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B 씨 집에 들어갔다.

이어 자고 있던 B씨에게 심한 폭력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입원 치료를 받다 열흘 만에 숨졌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와 B씨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A씨 폭행으로 발생한 머리 손상으로 B씨가 사망한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A씨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B씨 유족에게 장례비와 치료비, 생계비 등을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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