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렉카’ 유튜버에 강경대응 예고 “명예훼손 고소 예정”

박세연 2024. 5. 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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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 (사진=IS포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사적 대화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렉카’ 유튜버 등을 상대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직후 입장문을 배포, 일부 유튜버와 블로거 등에 대해 고소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재판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됐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된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해달라”고 경고했다. 

민 대표 측은 또 “이번 판결로 31일 개최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원의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를 향해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며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브는 가처분 인용 결과 관련,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다만 하이브는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갈등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오전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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