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운전 추가, 위드마크로 입증? 최근 유죄 잇따라

이보람 2024. 5. 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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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기존에 수사하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 외에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0.03% 이상으로 봤다는 의미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주변인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토대로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했다. 위드마크는 성별, 체중 등을 고려해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경찰은 김씨 사건을 31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씨 사례와 비슷하게 사고 당시 음주측정 결과가 없는 피고인들에게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4월 음주 운전으로 우회전하다가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별다른 조처 없이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한모(40)씨는 지난 24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이 판결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사고 당시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214%로 추정한 수사보고서가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후진 중 뒤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위드마크 관련 수사보고서 등을 주요 증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과 김씨 소속사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왼쪽부터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광득 씨, 가수 김호중,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가 각각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교통사고 이후에 술을 더 마셨다”면서 사고에는 음주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도 있다. 2022년 7월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의 경부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로 기소된 B씨 사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운전 후 휴게소에서 소주 1병과 백세주 1병 등 술을 더 마셨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추산하는 방식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증명할 수 없고, 사고 이후엔 공황장애로 차량을 정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 2월 B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고 전날 오후 B씨가 한 주점 등에서 술을 마셨다’는 증인의 법정 증언과 사고 이후 음주량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계산한 B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를 넘는다고 봤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사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아서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방송인 이창명(55)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내고 9시간여 뒤 경찰에 출석해 사고 및 도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씨는 2018년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추산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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