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2대 국회서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2024. 5. 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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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제정을 다시 촉구했다.

남승홍 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2025년 이후 시작될 본격적인 폐지 일정 이전에 지원체계 마련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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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국회의원, 22대 총선서 탈석탄법 제정 공약

충남도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제정을 다시 촉구했다.

남승홍 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9기로 이 중 29기가 충남 서해안에 있다.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14기를 포함해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 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발전소 폐지 시 인구 감소를 비롯해 경제 위축, 고용 감축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보령시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지한 직후인 2021년 인구 1800여명이 감소하면서 10만명이 무너졌다. 지방재정 수익은 약 44억원, 소비지출도 190억원 감소했다.

남 과장은 "지난해 폐지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 14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대체 산업 육성 등 산업 대책에 대한 요구가 60.1%로 높게 나타났다"며 "경제·산업 부문에 대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2025년 이후 시작될 본격적인 폐지 일정 이전에 지원체계 마련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개원 첫날 토론회를 열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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