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후배 집단폭행한 1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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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을 집단폭행하고 이 장면을 SNS를 통해 확산시킨 청소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5) 등 2명에 대해 단기 1년 6월·장기 2년을 선고했다.
A양 등은 지난해 10월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당시 13세, 11세이던 피해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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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을 집단폭행하고 이 장면을 SNS를 통해 확산시킨 청소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5) 등 2명에 대해 단기 1년 6월·장기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양(15)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C군(15)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A양 등은 지난해 10월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당시 13세, 11세이던 피해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초·중학생 30여 명이 폭행 장면을 구경하며 폭행을 부추기기도 했다. 이 장면은 SNS를 통해 확산됐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상당 기간 동안 폭행이 무차별적으로 지속되면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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