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12월 27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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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부터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들었다면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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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부터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다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찾아가 재발급해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들었다면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칩 비용 5000원을 내야 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8000여명이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된다.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 등에 접수되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재발급해야 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7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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