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1호' 안동완 아슬아슬 파면 면했다…재판관 5대 4 기각

김정민 2024. 5. 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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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로 검사 탄핵 대상이 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32기)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검사 탄핵 사건에 판단을 내린 건 처음이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9월 국회는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본회의에 올라 재적 인원 287표 중 찬성 180표로 가결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뒤늦게 재판에 넘긴 것은 “보복성 기소”이자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사유였다. 이에 따라 안 검사는 부산지검 첫 출근 전 직무가 정지됐다.

그러나 이날 헌재 결정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안 검사는 전날 인사로 서울고검 검사에 전보돼 오는 3일부터는 서울고검으로 출근한다.


“탄핵감 아냐” 5인도 ‘안동완 위법’에는 의견 갈려


재판관 9인의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재판관 5인(이영진·김형두·정형식·이종석·이은애)은 탄핵 기각에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이유는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의 유씨 기소가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유씨의 범행에 추가 단서가 밝혀진 만큼 담당 검사로선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보복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당일 대검찰청과 안 검사가 밝혔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구 검찰청법상 권한남용,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인 점은 인정된다”고 봤다. “검사로서 신중하게 유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안 검사가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적극적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경진 기자


헌재 4인 “국민 신뢰 훼손…파면해야 헌법 수호”


반면에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인(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은 안 검사의 직권남용·권한남용 등 여러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이들은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만큼 유씨를 다시 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유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검사 및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안 검사를 파면해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유우성 보복기소 사건’ 뭐길래


유씨는 지난 2013년 2월 간첩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증거로 제출한 중국 정부의 북중입출경기록 문서가 위조문서임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다. 이에 검찰이 2010년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도로 끄집어내 4년 뒤 ‘보복 기소’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경진 기자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이었던 안 검사는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 등에 대한 보수단체 고발을 접수받아 유씨를 기소했다. 기소는 대북송금 혐의와 허위 경력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취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이뤄졌다.

1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보고 유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대북송금 혐의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021년 이를 유지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사례였다. 2년 뒤 국회는 안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켜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현직 검사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처음이었다.


헌재, 검사 탄핵심판 두 번 더 남았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상이 된 손준성 검사(왼쪽)와 이정섭 검사. 중앙포토
헌재에는 안 검사 외에 검사 탄핵심판 사건이 2건 더 계류 중이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범죄기록 조회’ 등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해서다.

두 검사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재적 180표 중 찬성표가 각각 175표, 174표였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협박 탄핵”이라며 “일선 검사들 말고 나를 탄핵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 중 손 검사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탄핵심판을 임시 중단했다.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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