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법원 판단 존중..법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 계획” [전문]

전형화 2024. 5. 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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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사옥

하이브가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30일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하이브는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갈등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이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는 해임하지 않지만, 다른 어도어 2명의 이사는 하이브측 인사로 바꾸겠다는 의지로 표명된다. 이럴 경우 하이브 측 이사들이 과반수가 넘게 되는 어도어 새 이사진은, 선임 이후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이사회를 소집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 민희진 대표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 양측의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음은 하이브 입장 전문. 

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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