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SK, 노태우 보호막 덕봤다"…최태원·노소영 소송 결정적 한마디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2심 법원이 판결했다. 이혼소송 1심 재산분할액 665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선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 속에 SK 그룹이 성장했다”고 기여도를 1심과 달리 폭넓게 인정한 때문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이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사실상 정면으로 뒤집은 결과다.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1심은 이를 최 회장 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유재산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SK그룹 지주사인 SK㈜ 주식을 비롯해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1심과 달리 전향적으로 인정된 게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6공화국 시절 노 전 대통령 도움으로 사위인 최 회장의 회사가 커진 것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셈이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꺼낸 ‘300여억원 비자금을 대고 받은 어음 6장’의 존재가 이런 판단을 주효하게 뒷받침했다. 노 관장 측은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30년 정도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사실”이라며 “양쪽 다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일임에도 노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던 만큼, 최종현 선대 회장이 모험적 경영 활동을 감행한 것”이라며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노 관장 측은 선고 직후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단 역시 노 관장 측만 출석했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번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당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의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은 사실상 그 1%가량만큼의 현금 분할만 인정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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