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가처분 인용에도 어도어 VS 하이브 여전히 폭풍전야[왓IS]

박세연 2024. 5. 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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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하이브, 어도어 제공)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최대주주’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됐지만 폭풍전야 분위기는 여전하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하이브와 민 대표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더라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31일 오전 모처에서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인데 하이브가 이를 위반하고 민 대표를 해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켰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건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그러면서 판결문 말미에는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 민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의무위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도 명시했다.

민 대표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 관련해 “하이브는 당사자 사이의 명백한 약정(주주간계약)마저도 부인했으나 법원은 주주간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해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됐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이처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며 방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된다. 아울러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간 민 대표는 하이브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에 담긴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이브는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며 가처분 기각을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본안 소송 가능성을 열어뒀고,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 민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의무위반 배상금을 지불”하며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내다봤다.

공은 다시 하이브 측으로 돌아왔다.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강행한다는 건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이에 대해 민 대표 측 역시 공개적으로 경고한 가운데 하이브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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