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어도어 사태 더 거센 격랑 속으로 [줌인]
전형화 2024. 5. 30. 16:55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민희진 사태가 더 한층 거센 격랑 속으로 들어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 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가 임박하여 민희진이 본안 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희진이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희진이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00억 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희진 대표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하이브가 2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법원의 인용 결과를 위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이사 2명은 해임되고 하이브측 인사로 바뀌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이브는 그간 C레벨(최고 경영진을 뜻하는 용어)인 이재상 하이브 CSO, 김주영 하이브 CHRO(최고 인사 책임자), 이경준 하이브 CFO(최고 재무 책임자) 등을 어도어의 새로운 이사진으로 준비해왔던 터다.
이럴 경우 어도어에는 한 지붕 두 가족 체제가 들어서며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사진 선임 이후 일주일에서 열흘 뒤 소집할 수 있는 이사회에서 이사회 과반을 확보한 하이브측이 민희진 대표 해임을 강행할 경우 민희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 갈등은, 양측의 극적 타협이 없는 한 거센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체제를 인정하고, 대신 하이브측 이사들로 견제장치를 마련한다면, 한달 넘게 지속된 양측의 갈등은 봉합될 수 있다.
하이브가 이사회를 소집해 민희진 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이에 대해 민 대표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양측의 갈등이 2막으로 넘어가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뉴진스 활동 등에 어떤 식으로든 악영향이 우려된다.
또한 장기 리스크가 생기는 만큼, 하이브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세종 측은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하이브의 불법감사로 취득한 자료들이 여과없이 유출됐다”면서 “악의적 의도 아래 짜깁기하면 민희진 대표를 마녀사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부 카카오톡 사담만이 등장했을 뿐 하이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종 측은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하이브 측은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여 갈등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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