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브의 민희진 해임 막았다…“배신했지만 배임은 아냐”
31일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최대주주인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민희진 대표의 해임을 막았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민사수석)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튿날인 31일 열릴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의결권 행사 금지를 어길 경우 민 대표에게 배상금으로 200억원을 줘야 한단 내용도 주문에 넣었다.
민 대표와 하이브 사이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엔 ‘하이브는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이브 측은 심문기일에서 이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결권 구속 약정의 효력을 인정했다.
다만 위 조항엔 ‘민희진이 정관·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나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이 앞에 붙어 있다. 또 ‘고의·중과실로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어도어의 운영과 관련해 배임, 횡령, 기타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기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재판부는 이런 대표이사 해임사유나 사임 사유가 민 대표에게 있는지 따져본 결과 모두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배임·횡령을 저질렀고 ▶무속경영 및 직장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업무상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으며 ▶언론에 계약서 원문을 유출하는 등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자리에서 물러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함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하지만 민 대표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이브는 당초 가처분으로 구할 만한 사건이 아니란 주장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소송으로 구제받기 어렵고, 앞으로 어도어 이사로 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며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법상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해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할 뿐”이란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로,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을 80% 보유한 최대주주다. 민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이자 17.8%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이른바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31일 주주총회에서 그를 해임하려 했으나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당장 경영진 교체는 힘들게 됐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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