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法, 마녀사냥식 하이브 주장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 [전문]
장주연 2024. 5. 30. 16:51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직후 입장문을 배포했다.
민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31일 개최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원의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된 후 하이브 측 소송대리인은 무려 11차례에 걸쳐 방대한 서면을 제출했다. 민 대표 측도 9차례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면서 빠짐없이 반박했다”며 “오늘 법원은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세심히 살핀 다음 민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짚었다.
민 대표 측은 또 “재판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됐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된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해달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하이브를 향해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며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어도어 측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
하이브는 2024. 4. 22. 어도어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가 내일(2024. 5. 31. 9시) 개최됩니다. 그러나 이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계약에 위반된 것으로, 이에 민희진 대표는 2024. 5. 7. 하이브를 상대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여 달라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635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24. 5. 30. 오후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2024. 5. 31. 개최될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2024. 5. 7.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결정 직전까지 하이브측 소송대리인은 무려 11차례에 걸쳐 방대한 서면을 제출했고, 이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측도 9차례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면서 빠짐없이 반박하였습니다. 오늘 법원은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세심히 살핀 다음 민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결권구속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②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였습니다.
의결권구속약정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므로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이브는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명백한 약정마저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간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되었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처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2024. 4. 22.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가 시작된 이래 이러한 불법감사로 취득한 자료들이 여과없이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악의적 의도 아래 짜깁기하면 민희진 대표를 마녀사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부 카카오톡 사담만이 등장했을 뿐 하이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되었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되어 있는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됩니다. 아울러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직후 입장문을 배포했다.
민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31일 개최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원의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된 후 하이브 측 소송대리인은 무려 11차례에 걸쳐 방대한 서면을 제출했다. 민 대표 측도 9차례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면서 빠짐없이 반박했다”며 “오늘 법원은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세심히 살핀 다음 민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짚었다.
민 대표 측은 또 “재판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됐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된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해달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하이브를 향해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며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어도어 측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
하이브는 2024. 4. 22. 어도어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가 내일(2024. 5. 31. 9시) 개최됩니다. 그러나 이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계약에 위반된 것으로, 이에 민희진 대표는 2024. 5. 7. 하이브를 상대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여 달라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635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24. 5. 30. 오후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2024. 5. 31. 개최될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2024. 5. 7.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결정 직전까지 하이브측 소송대리인은 무려 11차례에 걸쳐 방대한 서면을 제출했고, 이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측도 9차례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면서 빠짐없이 반박하였습니다. 오늘 법원은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세심히 살핀 다음 민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결권구속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②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였습니다.
의결권구속약정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므로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이브는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명백한 약정마저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간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되었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처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2024. 4. 22.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가 시작된 이래 이러한 불법감사로 취득한 자료들이 여과없이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악의적 의도 아래 짜깁기하면 민희진 대표를 마녀사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부 카카오톡 사담만이 등장했을 뿐 하이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되었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되어 있는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됩니다. 아울러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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