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손 들어준 법원 "배신 맞지만 배임은 아니다"

오수미 2024. 5. 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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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하이브에 제동을 걸고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민희진 대표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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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 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유지 전망

[오수미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8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하이브에 제동을 걸고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민희진 대표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면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난 4월부터 하이브는 소속 레이블 어도어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하이브는 당시 민 대표 및 어도어 이사진의 경영권 탈취 정황을 포착했다며 감사에 착수했고,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 어도어 민희진 대표 긴급 기자회견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전하며 하이브의 조치를 반박하고 있다(자료사진).
ⓒ 이정민
 
그러나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하이브가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민희진이 본안 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 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돼 발생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들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다. 최대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만큼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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